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로써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.
1. 육아휴직 기간 연장
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,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2. 육아휴직 급여 지원
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. 부부 합산으로 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, '부모함께 육아휴직제'를 활용하면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,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,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번에서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.
4.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
- 신청 시기: 육아휴직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전에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급여 지급: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며, 지급 기준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릅니다.
5. 결론
이번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지원 확대는 부모들이 육아와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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